주문
1. 피고들은 세경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2011. 2. 17. 세경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8,74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 A은 2012. 7. 9. 원고에게 세경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다음날 이를 세경건설 주식회사에 통지한 사실,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B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받아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세경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세경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A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피고 B를 상대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각 구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세경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로서, 세경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양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가 선이행될 필요가 있는바, 이 경우 원고는 세경건설 주식회사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결국, 원고가 세경건설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대위청구함에 따라, 피고들은 세경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