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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4구합625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C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29. 17:10경 부산 진구 D 빌딩 6층에서 투신해서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 부산중부지사장은 2013. 10. 28.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사망 전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상황 망인은 1992. 1. 4.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주로 지점에서 근무하다

2012. 1. 3.부터 본사 E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12. 6. 본사가 아닌 지점으로 인사이동을 요청해서 2013. 1. 4.부터 C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지점에서는 일일단위, 주단위, 월단위로 실적 목표 달성도를 보고했는데, 2013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망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C지점의 영업실적이 27% 하락하고, 소속 보험설계사 인원이 17% 감소하였다.

망인이 근무하던 C지점 근처에 경쟁 보험회사가 새로 생겨 지점의 실적이 하락하고, 보험설계사 인원이 줄어들자 본사는 2013년 3월경 2013. 4. 1.부터 C지점의 조직규모를 축소하고, 통폐합하기로 하였다.

망인은 보험설계사를 충원하고자 했으나 2013. 3. 26. 실시될 면접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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