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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09 2014구합99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3. 1. 충북은행(1999. 4. 30. 조흥은행에 합병되었고, 조흥은행은 2006. 4. 1. 신한은행에 합병되었다)에 입사하여 2007. 12. 27.부터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2. 3. 2. 다른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귀가하여 자택에서 잠을 잤는데, 망인의 아들이 다음날 02:40경 망인의 입에 거품이 발생하고 이마에 실핏줄이 생긴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03:26경 이전에 사망하였다.

다. 망인을 부검한 결과 망인의 사인은 내적 원인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밝혀졌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3. 망인이 사망하기 전 근무내용상 심혈관질환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의 증가,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경 위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지만, 위 위원회는 2014. 2. 27.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근무하였던 신한은행은 매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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