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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6 2016구합681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4. 1.부터 케이에프이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5. 23.경 1.5m 높이의 사다리에서 작업하다가 지면으로 추락하여 발과 무릎, 허리 등 부위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 때문에 2011. 10. 31.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수면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2013. 5. 13. 22:00경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많은 양의 졸피뎀을 복용하고 잠이 들어 2013. 5. 14. 06:16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졸피뎀을 복용한 부작용 때문에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망인은 2009. 5. 23.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다가 2012. 5. 4. 요양 종결하였고, 이후 2013년 3월에는 23일, 2013년 4월에는 25일, 2013년 5월에는 12일간 일용근로를 하였으며, 정신과 관련 산재승인상병은 없고 요양 종결 이후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이 사망당일 소주를 마시고 밤 10~11시경 집에 들어와 다음날 06:16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사인은 졸피뎀 중독으로 확인되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거 자살시도도 없었고 유서도 남기지 않았으며, 보유하고 있던 졸피뎀 최대 30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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