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11. 1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인사복지부, 경인지역본부, 북수원영업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0. 8. 1. 매송영업소 영업소장으로 임명된 이후 매송영업소, 수암지점 등에서 영업소장 내지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4. 3. 1. D육성센터 육성센터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망인은 2015. 4. 7.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과 출입문을 닫은 후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영업실적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부담한 거액의 채무, D육성센터의 영업실적 부진, 직속 상급자인 E와의 갈등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9. 20.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업무와 관련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영업방식에서 벗어난 개인적 소인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1.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 1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