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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07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E, H, I, J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E, H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I)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 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C 나 교습생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고, C의 운전 교습에도 관여한 바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 C에게 교습생을 소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8월,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C, E, H, I, J)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 C, E, H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인 H, I에 대하여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피고인 J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방조죄의 죄수 관계가 포괄 일죄 임을 전제로 적용 법조 중 형법 제 37 조, 제 38 조를 각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 H, I, J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I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 I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 I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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