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 1)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① 그 적 시한 내용에서 피해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점, ② 적시한 내용 가운데 중요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비방의 목적, 전파 가능성, 공연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또는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
2)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상당부분 진실로 확인되었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및 검사)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C, D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또는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적시내용에 기재된 ‘ 현 정치인’, ‘AC 의원’, ‘ 고시 출신 국가 간부공무원’, ‘H 선거 때’ 라는 표현 및 실제 피해 자가 기자회견을 가진 바와 같이 ‘ 선거 당시 이혼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