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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 A, B, D)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 B,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과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본사 경비 초소를 지날 때 출입을 금지하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으므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건조물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찰관 L이 아무 말 없이 운전석 차문을 열고 피고인들이 탄 승합차의 열쇠를 빼 시동을 끄는 방법으로 항의방송을 중단시킨 행위와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피고인 A, B, D이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양형 부당 ( 피고인들)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 시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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