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I, K, L, N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N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O) 피고인이 차에서 늦게 내린 것은 공범들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불과 하고, 이후 차에서 내려 위세를 과시하였으며, 현장을 빨리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할 필요성이 없어 현장을 빨리 이탈한 것에 불과한 바, 피고인 또한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O을 제외한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C, D: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E, F, G, H, J, M: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 I, K, L: 징역 1년, 피고인 N: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수 상해에 대하여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해자 AG을 비롯하여 다른 피해자들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
2) 심신 미약( 피고인 I)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당시 공황장애 등 병력이 있었고,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 A, C, D, I, K, L, N)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검사의 피고인 O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V 건물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영상 00:41 경에 차량에서 내렸으나 피해자 AG을 폭행하거나 위세를 가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영상 00:55 경에 다른 공범들이 뛰어간 쪽( 차량 진행방향 )으로 걸어갔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