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532]
1. 피고인은 2018. 6. 8. 03:45 경 서울 노원구 B 빌딩 앞 돌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에게 접근하여 돌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할머니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폴더 폰 G150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727]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0. 15:55 경 서울 중랑구 D 1 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값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을 치면서 "야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와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7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천원 상당의 매생이 굴 국밥 1 그릇과 공기 밥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457]
4.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 및 의사가 없음에도 2018. 8. 11 23:05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I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의 후라 이드 치킨 1마리, 3,900원 상당의 자몽 맥주 1 병, 4,000원 상당의 병맥주 1 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