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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125415
건물인도
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은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3. 6. 선정자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원고와 선정자 E 사이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아래 기재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 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 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 한다.

수탁자의 재산관리 기간은 이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며, 신탁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임대차 등)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 탁자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전항과 관련하여 우선수익자 및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동의 내지는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로 하여금 직접 임차 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납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임대차보증금은 위탁자(또는 우선수익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수납ㆍ관리하며 수탁자는 임대차보증금 관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

2.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신탁목적물의 환가 등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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