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스마트시티는 2008. 12.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마치고 2009. 1.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스마트랩은 2009. 10. 15. 주식회사 스마트시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9.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2. 14.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스마트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대전 유성구 J, L에 있는 I 주상복합아파트 및 상가(이하 ‘I’라 한다) 중 제204동 30개실, 제504동 34개실에 관하여 위탁자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스마트랩, 수탁자 피고,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겸 채무자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스마트랩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수탁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임대차 등) ①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이 신탁계약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현황은 별첨 5와 같고, 동 임대차계약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우선수익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
③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