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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6가단522274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3. 치과의사인 피고로부터 이 악물기 증상의 개선을 위하여 양쪽 안면부(측두근, 교근)에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측 교근에 각 20uit, 양쪽 측두근에 각 10uit의 보톡스를 주사하였다

(이하 ‘1차 보톡스 시술’이라 한다). 나. 원고는 1차 보톡스 시술 이후 입술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 나타났고, 2015. 6. 15.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게 위 증상의 개선을 위하여 좌측 안면부 하단에 추가로 1.7unit의 보톡스를 주사하였다(이하 ‘2차 보톡스 시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2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약 일주일 전부터 왼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고, 입술이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30. C병원에 내원하여 측두부 MRI 촬영 및 신경근육 기능검사를 받았다.

MRI 검사 결과 좌측 7번 및 8번 뇌신경의 세관 분절 부위에 국소적인 신호 증강 소견이 있고, 이는 좌측 안면신경의 염증으로 추측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신경근육 기능검사 결과 불완전한 좌측 안면신경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시술상의 과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2차례의 보톡스 시술 이후 안면마비가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D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적정한 용량에 따라 원고에게 보톡스 시술을 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안면마비는 안면신경에 발생한 염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달리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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