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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4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는 2014. 2. 20. 11: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에 있는 영등포역 근처에서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D(여, 39세)를 만나 D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친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 D를 성적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음에도 D에게 “전주에 가면 일자리가 있다. 내가 일자리를 소개시켜 줄 테니 돈을 벌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믿은 D와 함께 2014. 2. 20. 12:55경 위 영등포역에서 출발하는 전주행 기차에 탑승하여 전주시로 오는 도중 D에게 “내 친구들과 성관계를 가지면 현금으로 8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일자리를 알아보러 가는 것으로 생각한 D로부터 “나빠요.”라는 거절의사를 들었음에도 피고인 A의 친구인 B 등에게 ‘내 애인을 데리고 가는데 빌려주겠네. 네시반 착 전주역. B야 내 애인 비려줄게 저녁에 알아어 늣게라도 젊은 애인 빌려줄게 쪼큼만 줘 내 체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2. 20. 19: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여관 203호실에서 B를 만나 B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1만원을 교부받고, B와 함께 D에게 “성관계를 하면 3월 달부터 하루 일당 6만원으로 하여 일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D로 하여금 B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계로써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정신지체의 중대한 장애가 있는 D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4고합8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0. 19: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여관 203호실에서 A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1만원을 교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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