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영등포구 치소에서 수감 중일 때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2015. 3. 16. 경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된 후 성동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 D과 필로폰을 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 구치소 E 실에서 F에게 “C 이 내가 교도소에 있는 사이 내 애인 D과 필로폰을 하고 성관계를 하여 D은 죄책감으로 자살을 하였다.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성동 구치소 접견실에서 G에게 위 1. 항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C의 각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A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5부, 사건 관련자 성동 구치소 거실 현황, A의 성동 구치소 접견 현황, G의 성동 구치소 접견 현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성남지원 2015 고단 540, 470, 1104( 병합) 판결 문 (C,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7.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 구치소 접견실에서 B에게 “C 이 내가 교도소에 있는 사이 내 애인 D과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