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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3 2015고단17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2015. 3.경까지 대구 달서구 D, 지상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2015. 3.경부터 2015. 10. 11.경 단속시까지 대구 달서구 F건물 212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를 공급하는 소위 보도방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4. 27.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위 ‘E’ 보도방 사무실에서,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는 위 ‘G’ 보도방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1.경부터 2015. 10. 11.경까지는 피고인 A과 함께 ‘G’ 보도방 사무실을 동업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 ‘E’ 또는 ‘G’ 보도방 사무실에서, 유흥주점으로부터 속칭 ‘구미식’ 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보도방 사무실에 소속된 여성 접대부를 위 유흥주점에 데려다주어 위 여성 접대부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면 시간당 4만원을 받아 그 중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분배받고, 유흥주점 룸 내에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면 10만원의성매매 대금을 받아 그 중 1만원을 유흥주점에 방비 명목으로 분배하고, 유흥주점 외부의 모텔에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면 20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2만원을 분배받는 방법으로 속칭 ‘구미식’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0. 11. 03: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으로부터 속칭 ‘구미식’ 접대부 4명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위 ‘G’ 보도방 사무실에 소속된 여성 접대부 4명을 위 유흥주점에 데려다주어 위 여성 접대부들이 2시간에 걸쳐 남자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고, 그 중 3명이 유흥주점 룸 내에서 남자손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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