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18. 밤에 친구들과 함께 대구 중구 G에 있는 ‘H호텔’ 클럽에 가서 놀던 중, 피고인 A은 남자친구인 I를 만나러 클럽 밖 주점에 가고, 피고인 B과 친구들은 위 클럽에서 J와 그 친구인 K 등과 합석하여 놀던 중, 피고인 B과 J는 일행과 따로 놀기로 하여 2015. 2. 19. 02:30경 위 클럽에서 나와 인근 주점에 갔으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이에 J가 모텔에 들어가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이 동의하여 함께 대구 중구 L에 있는 ‘M’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
B과 J는 위 모텔 호실불상 침대에서 입을 맞추고 서로 애무를 한 후, J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원피스를 벗기려다 원피스끈이 떨어졌는데, 피고인 B이 성관계를 거부하며 더 이상의 진행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J가 “서로 마음에 들어 여기까지 왔는데 장난하냐 이럴거면 왜 내 돈 5만 원을 모텔비로 날리게 했냐 ”라고 화를 냈으나, 피고인 B이 성관계를 원하지 아니하여 결국 성관계는 하지 아니하고 둘이 함께 모텔에서 나와 J는 귀가하고 피고인 B은 택시를 타고 다시 위 클럽으로 갔다.
피고인
B은 2015. 2. 19. 03:30경 위 클럽에 도착하여 친구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연락을 받고 위 클럽 앞에 온 위 I 및 그 친구 N은 J의 친구인 K에게 J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말하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K의 얼굴과 다리를 수 회 때렸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2. 19. 오전경 위 B으로부터 ‘미안해 나이 이만큼 먹고 내가 내 관리 못하고 중간중간 기억이 안나긴 한데 그래도 아무 일 없었던 건 확실해. 미안해, 어제 놀라게 해서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위 B에게'아무 일도 없었다
니 다행이야 어제 걔 잡혀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