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4.25 2017노689
강도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제 2 원심에 대한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도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강도 상해의 점 관련 가) 피고인이 피해자 D 과의 몸싸움 끝에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다치기는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자와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고 바로 돌려줄 생각으로 이를 빼앗아 간 것이고, 실제로 돌려 주기도 하였으므로 위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형법 제 337조가 규정하는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장착되었던 유심 칩을 돌려주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당초 돌려줄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도주 후 위치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에서 뺀 유심 칩을 부주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