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4. 02:00 경 서울 강동구 CD 지하 1 층에 있는 CE 찜질 방에서 피해자 CF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그 옆에 놓아둔 갤 럭 시 S6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심 칩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 06:06 경 전 항 찜질 방 부근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해 온 유심 칩을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에 꽂은 후 티 스토어 앱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 플래닛으로부터 1만 원의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 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47조의 2(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보호처분 전력, 나이, 반성 정도, 범행의 동기, 이 법원 2015 고단 2734 사건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