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00:2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예전에 사귀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 여, 25세) 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 하려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접수)
1. 피해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날 아가 부서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인정되어 높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협박의 점에 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음), ②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상당히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결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서진 휴대전화에서 유심 칩 (SIM 카드) 을 빼 가지고 갔고, 피해자의 유심 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해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하려고 한 것으로 보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