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주거 침입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8. 2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7. 16:15 경 광명 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불상의 도구로 현관 출입문 보조 키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 서랍 등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캐논 DSLR 550D 카메라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 현금 6만 원, 예물 반지 등 귀금속 시가 150만 원 상당, 남성용 시계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시가 합계 516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피의 자들 범행장소 출입 및 이동 동선 상 CCTV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주거 침입) [ 처단형의 범위] 1월 ~6 년( 누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 일부 가 환부된 점 동종 누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