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9.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0:09 경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C의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 세이 코 시계 1 점 및 시가 미상의 가방 1개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절도), 피해 현장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전과 7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 5회, 집행유예 전과 2회에 이른다.
또 한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절도가 아닌 주거 침입 절도로 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