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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51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8. 5. 15. 소망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27. 12:1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순 후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 안방을 뒤지며 그곳에 있는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귀걸이, 목걸이, 반지 각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압수 조서

1. CCTV 사진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8년 이하의 징역형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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