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경 인천 남동구 B빌딩 C호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40만 원을 제외한 260만원을 지급하고, 65일 동안 매일 6만 원씩 일수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연 304.9%의 초과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초과이자를 수수하고, 2018. 12. 10.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부금을 지급한 뒤 만기일까지 고액의 이자를 약정하는 방법으로 초과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초과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수이자율 계산)
1. F 등의 공정증서 사본, G 등의 대부서류, H 등의 일수대장 사본, A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