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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나4084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28.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고등학교 부근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한쪽 끝부분에 주차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맞은편에서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다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5,6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마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 점, ② 다만 이 사건 도로는 학교와 야산 사이에 있는 이면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나, 도로 폭이 5.2m이므로 도로의 중앙은 양쪽 끝에서 각 2.6m 지점이며, 한편 원고 차량의 폭은 1.871m, 피고 차량의 폭은 2.035m이고,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행의 좌측(학교쪽) 끝부분에 주차되어 있어 피고 차량이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으로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던 점, ③ 피고 차량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도로에 주차하는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 등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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