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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7 2018나6493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4. 21. 11:0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서 편도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의 뒤 쪽에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앞쪽으로 우회전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23.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68,5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비율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 의무에 위반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우측 가장자리가 아닌 3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4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00%로 인정된다.

피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선행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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