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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나8053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20,028,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7. 27. 20:50경 경북 영천시 임고면 임고 강변공원 부근 교차로를 임고 강변공원 방면에서 맞은 편 버스 승강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영천 방면에서 자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위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황색 점멸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로, 원고 차량이 주행한 도로는 따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며, 피고 차량이 주행한 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이다.

도로의 현황, 원,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아래 영상과 같다. 라.

원고는 2015. 5. 26.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66,7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차량의 주행도로는 따로 중앙선이 없고 차로 구분이 없는 소로이자 간선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인 반면, 피고 차량의 주행도로는 중앙선이 존재하여 차로의 구분이 있는 주도로인 사실, ② 피고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 조사 당시 ‘임고 강변 공원에서 굉음 소리와 함께 차를 보는 순간 부딪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그 충격으로 차량이 180도 가량 회전하여 최종 정차한 사실, ③ 이 사건 사고 교차로의 형태상, 원고 차량이 소로인 자신의 주행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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