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이스타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무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6. 29. 06:01경 전남 해남군 C 부근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황산면 방향에서 마산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해남읍 방면에서 산이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28.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전손 보험금으로 2,860,000원을 지급한 뒤 2015. 8. 31. 잔존물 비용으로 47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교차로는 편도 1차선 도로가 만나는 곳으로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폭은 7.2m이고, 피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폭은 6.4m로 양측 진행 도로 폭 차이는 0.8m에 불과한 점, 따라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살핀 다음 그러한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우전자는 모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ㆍ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횡단보도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