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권리관계 변동 ① 2003. 6. 24. C, D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7. 18. C, D, E, F를 각 1/4 지분의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가, 2014. 5. 23. C를 1/2 지분, D, E를 각 1/4 지분의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② 위 C의 1/4 지분에 관하여 2006. 2. 23. 권리자 용인시(기흥구청)에 의한, 2007. 7. 9. 권리자 국가(반포세무서)에 의한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 ③ 2011. 9. 15. 위 D의 1/4 지분이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④ E의 위 1/4 지분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13. 6. 13. 주식회사 크린아이앤디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인도 및 전입신고 원고는 2010. 2. 24. C, D, E, F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임대기간을 2010. 3.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주택의 지층 80.33㎡ 중 13평(길가쪽)(이하 ‘이 사건 주택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2010. 3. 10. 위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주택 부분을 인도받아 2010. 3. 15.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의 경매 및 압류등기의 말소 주식회사 크린아이앤디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H)에서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 지분 전부가 피고에게 매각되어, 2016. 3. 17.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압류등기도 같은 날 위 매각으로 인해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주택 부분의 인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I)의 집행으로 원고는 2016.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부분을 인도했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