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북구 C 및 그 지상 E주택 F호(이하 ‘C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대구지방법원 2010. 11. 2. 접수 제49580호로 2008. 5.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대구지방법원 2010. 11. 15. 접수 제51937호로 2010.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H 주택’이라 한다)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 11. 12. 접수 제36460호로 2010.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와 피고 등 7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 주택은 부모님 산소를 보존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으로, 장남인 원고는 1979.경 사망한 아버지의 유훈에 따라 2008.경 사망한 어머니 D으로부터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원고는 H 주택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는데, C 주택의 등기 이전을 위해서는 피고 등 다른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였고,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C 주택 매매계약에 관한 위약금 3,1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등의 요구에 따라 피고 등이 C 주택의 등기 이전에 동의해 주는 대신 피고 등 6인에게 H 주택 중 각 1/7 지분씩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인정사실과 같이 C 주택과 H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위약금을 부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