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전북 고창군 E 대 468m2(이하 ‘E 대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9.75m2(이하 ‘E 지상 주택’이라 하고 ‘E 대지’와 ‘E 지상 주택’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경우에는 ‘E 대지 및 지상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6. 11. 14. 고창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57,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B은 1996. 10. 22. E 대지 및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96. 2.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고창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E 대지 및 지상 주택 등을 포함한 부동산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었으나 제시외 건물로서 감정평가대상에 포함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 대지 및 지상 주택,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하고 2004. 4. 20. 그 매수대금을 납입하였다.
5) 한편 B은 1996. 10.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2.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순차적으로 2010. 6. 15.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8. 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위치한 건물은 모두 피고 B의 소유였고, ②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E 지상 주택의 종물인바, ③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E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종물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