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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33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 주식회사 D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세종 특별자치시 F 소재 건설업을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G 교 회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H 소재 “I”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그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전시 서구 J 소재 건설업을 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서 위 “I” 신축공사 총괄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I”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관련 현장 소장이다.

피해자 K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C는 2018. 5.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A의 피해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 A는 2017. 6. 12. 10:30 경 위 “I” 공사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기숙 사동 지상 1 층 W104 실을 포함하여 기숙 사동에서 청소 및 자재정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작업 장 소인 위 W104 실의 바닥에는 가로 0.9m, 세로 0.5m 의 직 사각형 모양의 개구부가 존재하고 피트 층 바닥부터 위 개구부까지의 높이가 약 6.2m 이기 때문에, 근로 자가 위 작업 중 개구부를 통해 추락하여 사상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A는 “I”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관련 현장 소장 및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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