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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5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에, 피고인 CY, CZ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81] 피고인 B, CY, CZ은 DB과 함께, 피고인 CZ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C 운영의 DD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Y은 DB과 함께, 2015. 7. 15. 23:51 경 광주 동구 DE에 있는 위 편의점에 이르러, DB은 부근에 세워 둔 자동차 안에서 대기하고, 위 CY이 편의점에 들어가 위 CZ과 함께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B이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91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Y, CZ은 D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685]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DF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CY, DG과 함께 CY이 렌트한 K5 승용차의 렌트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7. 28. 04:28 경 전 남 무안군 DH에 있는 피해자 DF 운영의 DI 식당에 다가가, DG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고, 피고인들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금고에서 305,000원의 현금을 꺼내

어 가지고 가버리고, CY은 K5 차량 조수석에서 피고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J에 대한 특수 절도 미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5. 7. 30. 03:17 경 전 남 DK에 있는 피해자 DJ 운영의 'DL 편의점 '에 접근하여 DG이 먼저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을 열지 못하였고, 뒤이어 피고인 B이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었으며, 피고인 C는 옆에서 망을 보았고, 피고인 CY은 K5 차량 조수석에서 피고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편의점 출입문을 열리자 작동된 무인경비시스템을 보고 곧바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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