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18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트 ’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9:00 경 위 마트에서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컵 라면 2개를 임의로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3. 23:5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94,3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마트 CCTV 분석수사 및 피의자 주소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십여 회에 걸쳐 현금과 판매 물품을 절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절취 액이 59만여 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