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10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2. 25. 13:30 경 서울 강서구 B, 1 층 C 마트 내에서 피해자 D(61 세, 여) 가 떨어뜨린 현금 64,000원, 주민등록증 1 장, 국민은행 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분석수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