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8고단95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30. 10:40 경 천안시 서 북구 충무로 187 이 마트 2 층 의류 매장에서, 그곳에 전시된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 소유의 시가 159,900원 상당의 자켓 1벌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 팔 셔츠 3벌 등 합계 309,900원 상당의 피해 품을 카트에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사실 및 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란에 적 시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내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