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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단25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21:43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마트 광 안점 ’에서, 생필품 일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0,510원 상당의 우유 2 팩, 과자 3 묶음을 미리 준비해 간 자신의 빨간색 장바구니에 몰래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촬영사진, 수사보고( 마트 CCTV 수사), 수사보고 (CCTV 분석수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장바구니에 담은 우유 2 팩, 과자 3 묶음에 대하여 착오로 계산하지 못하였을 뿐 절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생수 2 병, 컵 라면 1개, 씨리얼 과자 2개는 마트 바구니에 담고 우유 2 팩, 과자 3 묶음은 미리 준비해 간 자신의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마트 바구니에 담은 생필품과 같은 종류의 생필품인 우유 2 팩, 과자 3 묶음만 자신의 장바구니에 담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즉 위 물품이 마트 바구니에 담기 어려웠다거나 마트 바구니에 담은 물품과 구별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간 장바구니에 담아 둔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트에서 우유 등을 장바구니에 몰래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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