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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2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5:55 경 청주시 청원구 C 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지하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75,550원 상당 캔 맥주, 생수, 컵 라면 등을 미리 준비해 온 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 죄명의 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 정도, 피고 인의 장애상태 등 참작. 유예하는 형 징역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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