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신인 오천수리조합은 1955. 6. 14.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어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 이하 ‘구 조선수리조합령’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구 수리조합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 8. 25. 법률 제701호로 제정되어 1961. 12. 31. 폐지)에 따라 포항수리조합에 합병되었고,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폐지, 이하 ‘구 토지개량사업법’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포항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호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포항농지개량조합으로, 1973. 4. 13. 영일농지개량조합으로, 1995. 5. 17. 포항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포항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해 포항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오천수리조합은 1955년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일원 농경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제내저수지 축조공사를 시작하여 1964년경 그 공사를 마쳤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그 순번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