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2008. 7. 중순경 서울시 노원구 D에 있는 E아파트 놀이터에서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 F(여, 13세)를 만나 알게 된 후 약 20일 가량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말 점심 무렵에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E아파트 208동 404호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방안 침대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뒤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위로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한손으로 위와 같이 침대위에 넘어져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서 반항을 억압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된 것)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5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