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고모부이다.
1. 2008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08년 겨울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주거지 내부 방안에서 피해자(당시 7세)를 배 위에 앉히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2009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8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2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9년 여름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 및 법률 개정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1. 1. 이전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유죄판결 확정 후 고지명령을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