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19:30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 172-1(금호동1가)에 있는 응봉배수지공원에서 동서 사이인 피해자 C(남, 42세)와 피해자 D(남, 33세)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공원에서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입술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쓰러져있는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입술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다시 쓰러져있는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또한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40세)의 입술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남, 72세)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우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좌측 측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1. C, D,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