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13. 01: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주점에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에게 “씨발놈 뭐 자꾸 꼬라봐 죽여버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1회 치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후에 이를 말리는 업주 F 등으로 인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업소를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약 10분 후에 위 업소에 다시 찾아와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업주 F의 처인 피해자 OOO(여, 31세)을 뒤에서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OOO의 가슴을 세게 잡고, 피해자 OOO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OOO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나와 피고인을 떼내려는 피해자 E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뒷통수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7회 때렸고, 이어서 함께 피고인을 떼내려던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뒤통수로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3회 걷어 찼고, 이어서 함께 말리던 피해자 F(46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1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낭심과 정강이를 각 1회씩 걷어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OOO을 강제추행하여 피해자 OOO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압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의 측방 탈구, 상순 및 하순의 열상, 입술 부위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