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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91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3. 18. 21:57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자신의 차를 타고 김해시 흥동에 있는 흥동슈퍼 앞길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 C가 대리비를 받아 자신을 데리러 온 처 피해자 D(여, 44세)에게 가려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 이리 와봐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C을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가슴을 2회 찼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왼쪽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곽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22: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D을 때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E(3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장,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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