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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20:20 서울 서대문구 B 상가 앞길에서, 담배꽁초와 빈 담배갑을 길가에 버리는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C(55 세 )으로부터 ‘ 왜 바닥에 담배갑을 버리냐

’ 고 주의를 듣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나한테 간섭이냐

", 조용히 꺼져 라, 너 같은 거는 죽여 버릴 수 있다.

까불지 마라“ 고 욕설하다 이에 피해자가 " 당신이 뭘 잘했다고

그러느냐

" 고 반문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으로 뺨을 때려 넘어지게 하고, 저놈 잡으라

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이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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