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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8 2016고정5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무속인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4:30 ~15 :00 경 사이에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1세) 의 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 사람들 D, E, F, G, H, I 할머니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 젊은 년이 술 처먹고 다니면서 이놈, 저놈 하고 뒹굴고 다니고 이놈 저놈 붙어먹고 다니며 더럽게 바람 피고 다닌다.

”라고 말하는 등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J, K 전화통화)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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