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01 2015고정11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14:1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 앞 다리 위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마을 입구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 네가 왜 간섭이냐, 네가 해결해, 이 새끼 한 번 맞아봐야 한다, 까불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