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3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4 세) 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08:40 경 인천 중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주민 공동시설 내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이 아파트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매주 콩을 건조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 냄새나게 왜 여기서 매주 콩을 말리느냐
" 고 말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 왜 당신이 간섭이냐,
그리고 허위로 기초 수급 자비를 받았다고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여 3개월 간 받지 못하게 하였냐
"라고 따지며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