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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24』 피고인은 2015. 4. 19. 03:3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맥주 30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130』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5. 경 전주시 덕진구 E에서 불상 지로, 2015. 8. 경 불상지에서 전주시 완산구 F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 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7. 23. 직권으로 거주 불명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2017 고 정 1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거주 불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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