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마스크 1개(증 제2호), 휴대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02:50경 대구 서구 C, 1층에 있는 오락실경품 환전사무실에서 위 환전사무실에는 심야에도 현금을 많이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한 과도(증 제1호)를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마스크(증 제2호)를 착용한 후 현금을 강취하기 위해 위 환전사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때 위 환전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위 환전사무실 종업원 피해자 D(2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상의 우측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2.5cm , 칼날길이 12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찔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위 환전사무실 안쪽으로 도망하자 뒤따라가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향하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돈 내놔, 빨리 돈 안 내놓나, 야 씨발놈아 찔러 죽인다, 빨리 돈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고 위 환전사무실에 같이 있던 E이 위 환전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 “강도야, 강도야”며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